시흥시 고시 제2012 - 94호
사방지 지정 고시

『사방사업법』 제4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방지로 지정고시 하고, 이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2. 11. 6
시 흥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