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 그 허가를 취소 하도록 하고 있어「행정절차법」제27조에 따라 건축허가 취소에 따른 의견제출서를 제출하도록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