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2년도 주,정차위반과태료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발송하였으나 주소,거소,수취인부재등의 사유로 도달하지 못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코자 합니다.
가.서류명칭:주,정차위반 독촉고지반송분
나.공고기간:2012.11.16 - 2012.11.30
다.공고대상:5명
라.공고방법:홈페이지 공고 및 전국시군구 게시판
마.공고내용:붙임과 같음
붙임 공시송달 대상자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