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12-81호

공 시 송 달 공 고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2011가단5796 사해행위취소」확정판결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 제12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양수인에게 자동차 강제이전 등록결과를 통보하였으나,「이사감」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