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동구 제2012-969호

공 시 송 달 공 고

광주지방법원 「2012가단32220 자동차소유권강제이전」확정판결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 제12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양수인에게 자동차 강제이전 등록결과를 통보하였으나,「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