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공고 제2012 - 13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수원지방법원 2012가단1005(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호와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4항 및 자동차등록령 제27조에 의거하여 양수인에게 이전등록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최고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16일
수 원 시 장

1. 공고기간 : 2012.11.16 ~ 2012.11.30(15일간)
2. 소유권이전등록 신청일 : 2012.11.01
3. 공시송달 및 통지사항
가. 처분의 제목 : 양도자의 자동차이전등록신청에 의한 최고 공고
나. 대상차량 : 14소15**
다. 당사자(송달불능자)
◦ 성명 : 전장*
◦ 주소 : 수원시 장안구 지동 ***-**호
라. 처분의 원인 : 법원판결에 의한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사항
(수원지방법원 2012가단1005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마. 공고내용
◦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최고서를 등기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오니 기간내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이전등록 하시기 바랍니다.
◦ 위의 공고기간 중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등록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강제이전 등록됨을 알려드립니다.
4. 법적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4항, 자동차등록령 제27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
5. 기타사항 : 기타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차량등록사업소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T.031-228-4353 행정8급 이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