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 공고 제 2012 -923 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2조 규정을 위반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압류 통지서를 송부 하였으나, 우편물이 수취인불명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11. 19.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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