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10조, 제11조 규정에 의거 농지처분명령을 받고, 해당농지에 대한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부상 확인결과 현재까지 해당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하여 농지법 제 6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에 앞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로 인하여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