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공고 제2012-1040호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및 공매예고 통지를 주민등록주소지에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