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아 건축신고 효력상실하고, 처분에 대하여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주소불명)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