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16조 제7항 및 제9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승인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주택법 제16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 통보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