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공고 제2012-1959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 사실통보 및 환급계획 공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舊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부담금을 실제로 부담한 자의 환급신청사실을 동법 시행령 제4조 2항에 의거하여 우편통보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26일
김 해 시 장
□ 제 목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 사실통보 및 환급계획 공고
□ 공고기간 : 2012. 11. 26. ~ 2012. 12. 10까지 (15일간)
□ 게시장소 : 우리시․전국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 신청현황 : 박갑술
□ 공고사항 : 붙임명단의 실제부담자가 학교용지부담금 승계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한 사실을 관계법령에 의거 알려드리오니, 이에 의견(이의)이 있을 경우 부담금 부담 사실을 증명하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학교용지부담금 조정신청서를 공고 기간 내에 제출하시고(공고기간내 도착분에 한함), 기간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신청자에게 환급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서관정책과 (055-330-317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