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공고 제2012-1958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따른 환급계획 공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舊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 건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의의)를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환급 계획을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26일


김 해 시 장

□ 제 목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계획 공고
□ 공고기간 : 2012. 11. 26. ~ 2012. 12. 10까지(15일간)
□ 게시장소 : 우리시․전국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 신청현황 : 박주언 외 41명
□ 공고사항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따른 의견(이의)이 있을 경우 부담금 부담 사실을 증명하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학교용지부담금 조정신청서를 공고 기간 내에 제출하시고(공고기간내 도착분에 한함), 기간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붙임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신청자에게 환급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서관정책과 (055-330-317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