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의 건축주에게 건축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건축물 자진정비 시정명령 통보(등기발송)를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주소불명 등)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바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