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한 이행강제금 체납으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예금압류예고통지서를 우편으로 등기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 수취인 불명,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