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4조 및 「주차장법」 제19조의4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의거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