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공고 제 2012-1936호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납부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의료급여법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의거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납부 대상자에게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이사 등 사유로 우편물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