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공고 제2012 - 1174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2조 규정을 위반한(미등기 전매)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 하였으나,우편물이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2. 11. 27
경기도 양평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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