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공고 제 2012- 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2조(소유권이전등기등 신청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부동산등기해태에 따른 과태료 부과하고 과태료 금액의 체납으로 과태료납부독촉 및 압류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및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11. 27.

시 흥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