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광주광역시 환경정책과-17708(2012.11.28)호와 관련입니다.
2.「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2조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허가취소)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사전통지(청문)를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이사감, 수취인 불명 등)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