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2 규정에 의거 귀사에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예고 통지를 등기 우편 발송하였으나, ‘이사감’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아래의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존치기간 연장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존치기간 연장신고하지 않고 존치기간 만료 후에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