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79조에 의거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사전통지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부재 및 불명, 이사 및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송달 불능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