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1조 제7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어 건축허가를 취소하고자 사전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