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규정에 의거 부과된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2012년도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61조 규정에 따라 체납독촉장을 고지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