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제19조(용도변경)을 위반한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른 위반건축물의 철거 및 원상회복 명령을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폐문 부재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