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외국인 토지법 제4조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9조에 따라 부과처분된 위반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공시송달공고문(압둘카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