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공고 제 2012 - 785호

공시송달공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2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부동산등기신청해태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우편물이 수취인불명 및 수취인․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2.11.27.

단양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