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12 - 983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2조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법 부과·징수규칙 제5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을 사전통지 하였으나, 우편물이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11. 20.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