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12 - 379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부과처분 및 부과처분 예고 통지 하였으나, 우편반송(이사감,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2. 11. 29
세 종 특 별 자 치 시 장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실시간 정보와 다양한 혜택·안내를 친구 추가로 간편히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