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2-1560호

공 시 송 달 공 고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2가단 9067 사해행위취소 판결문과 관련 하여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 및 자동차등록령 제27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원고(국: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 소송수행자 함양국유림관리소 허*, 이성*, 송원*)의 신청에 의해 2012.06.11에 체결된 소유권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 완료 후 통보문과 자동차등록증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이사감으로 송달 되지 않음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 송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