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제2012-147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가단10101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절차이행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5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 33조 제1항 제5호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법원 확정판결에 의한 자동차소유권 강제이전 등록사항을 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