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12 -1403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2012가단 35450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호와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 및 자동차등록령 제27조 자동차시행규칙 제33조 제1항에 의거 이전사항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등으로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3일
공 주 시 장

1. 공고기간 : 2012. 12.3. ~ 2012.12.20. (18일간)
2. 소유권이전등록 신청일 : 2012. 11. 21.
3. 공시송달 및 통지사항
가. 처분의 제목 : 법원확정판결에 따른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사항 통보
나. 대상차량 : 85조80** (전번호:대전89아23**)_
다. 당사자(송달불능자)
◦ 성명 : 이영* (71.03.24.)
◦ 주소 : 공주시 옥룡1길 ***
◦ 등기번호 : 13258-0228-6610(대전 공주)
라. 처분의 원인 : 법원판결에 의한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사항
마. 공고내용
◦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을 사항을 등기로 발송하였으나, 페문부재로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오니 양수인은 민원과(자동차등록담당)에 방문하시어 자동차등록증을 수령하시기 바라며,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반법규를 성실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4. 법적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4항, 자동차등록령 제27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
5. 기타사항 : 기타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 민원과 차량등록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T.041-840-8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