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18조(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른 국세체납의 예에 따라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상속인대표자 지정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공고문을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