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12 - 856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체육시설업의 신고)를 위반한
체육시설업자에 대하여 동법 제32조에 의거 영업폐쇄 처리하고자 체육시설업
행정처분명령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당사자(대표자 또는 대리인 등 이해관계인)께서는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