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79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에 대한 『2009년 항공촬영에 따른 위반건축물 시정요구』문서를 등기우편으로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이사 및 폐문부재 등)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