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건축법 시행규칙』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아 불허가 처리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