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건축물 소유자(행위자)에 대하여 자진 시정(철거)토록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재부과 처분에 따른 사전통지를 송달(등기)하였으나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하지 못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른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