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서민의 주택난 해소와 주거생활 안정을 위하여 1985년도에 지원된 국민주택융자금의 납부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융자금을 납부하지 않아 체납독촉(2차) 우편물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의 사유로 우편물이 송달 불능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