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80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공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오니 붙임 공고문을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