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규정에 의거 위법건축물 소유자(하재권)에게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공고에 의한 송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