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 공고 제2012-1029호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납부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의료급여법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 의거 의료급여 부당이득금(구상금) 납부 대상자에게 의료급여 부당이득금(구상금) 재독촉고지를 발송하였으나, 퍠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 사유로 우편물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