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 2012- 137 호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12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27조』규정에 의하여 법원확정판결에 따른 양도인의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으로 소유권을 이전등록하고, 그 사실을 양수인에게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07일
울 산 광 역 시 차 량 등 록 사 업 소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