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 2012 -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193596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4항 및 자동차등록령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인에 의한 이전등록이 이행되어 등록증 및 관련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12. 06.

서 초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12. 12. 10~2012. 12. 26(15일간)
2. 소유권이전등록신청일 : 2012. 11. 28.
3. 공시송달 및 통지사항
가. 처분의 제목 : 양도자의 자동차이전등록신청에 의한 최고 공고
나. 대상차량 : 61버39**
다. 당사자(송달불능자) : 성명-(주)아트**
주소-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라. 이전원인 : 법원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사항 공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 193596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마. 공고내용
- 소유권이전등록 사실을 등기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오니, 공고기간 내에 서초구청(자동차등록민원실)에 방문하여 자동차등록증 및 관련고지서를 수령하시기 바라며, 책임보험 가입등 관계법령을 준수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4. 법적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4항 및 자동차등록령 제27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
※ 문의사항 :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자동차등록민원실(☎02-2155-7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