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통지서를 발송(등기우편)하였으나, 폐문부재 · 이사감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