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을 위반하여 같은법 제80조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행정처분전 사전통지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