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79조, 제80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건축물 위반사항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안내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의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였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