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규정을 위반한 아래 지상 건축물의 건축주(소유자)에게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부과예고 통지” 등기발송 하였으나, 이사불명·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붙임 공고문을 게시(2012.12.10 ~ 2012.12.24)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