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양시 일산 서구 환경녹지과-15468(2012.12.13)호와 관련입니다.
2. 고양시 일산 서구청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및 동법 제94조 규정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미이행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자에게 고지서(독촉, 압류통보)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및「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공고기간 : 2012년 12월 13일 ~ 2012년 12월 27일 (15일간)
나. 공고장소 : 인터넷 및 게시판
다.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