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공고 제 2012-1389호

의료급여 구상금 납부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의료급여법 제19조(구상권)및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의거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의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