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에서 교통안전법 제17조 제3항 및 동법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괴산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제2차 괴산군 교통안전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있어 알려드립니다.

* 공 고 명 : 괴산군 교통안전기본계획
* 공고기간 : 2012.12.13 ~ 12.28
* 공고장소 : 괴산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자세한 사항은 괴산군청 건설교통과 교통담당(☏043-830-356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